경제 연합뉴스 2026-08-10T01:00:01

전매제한 기간에 8천만원 웃돈 주고 아파트 거래 2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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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전매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웃돈 8천만원을 주고 거래한 매수자와 매도자가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