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8T04:59:56

선고기일 변경 후 기존 날짜에 선고한 판사…대법 “절차에 중대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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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선고기일 일정을 미뤘으나 착오로 기존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