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테무 등 규제 나선 프랑스에 "공정 경쟁에 위배"
원문 보기[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프랑스가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패스트 패션 업체들에 대한 규제에 나선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공정 경쟁에 위배된다 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중국 상무부는 22일 기자 질문에 대한 대변인 답변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프랑스가 제정한 초고속 패션 방지법 은 중국 자본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조치 라며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 고 밝혔다.상무부는 이 법은 소위 환경 보호 와 지속 가능 기준을 제정한다는 명목으로 배타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 며 이미 대(對)중국 무역 장벽을 형성하고 있고 프랑스가 대외에 내세우는 공정 경쟁과 자유무역 원칙에서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는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프랑스 소비자 스스로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것 이라고 주장했다.상부부는 이어 프랑스는 WTO 규정을 준수하고 차별적 관행을 즉시 시정하라 며 관련 법안의 시행 세칙 제정 및 이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앞서 프랑스 의회는 중국의 초고속 패스트 패션 업체들이 판매하는 품목에 환경 오염 유발 등을 이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최근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자라, 유니클로, H M 등 다른 국가들의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