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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7T03:00:00
38톤 석탄 실은 25톤 트럭 쓰러져 노동자 사망...원청 대표 무죄, 왜?
원문 보기허용 적재량보다 12톤 넘게 석탄을 실은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확인된 만큼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 소재 화력발전업체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다. 사고는 2022년 12월20일 울산 남구의 석탄 반입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노무관리 용역업체 소속 설비조작원(63)은 석탄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전도된 덤프트럭에서 쏟아진 석탄에 매몰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