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26T02:51:24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예고 없이 강제조치…이행강제금도 부여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 하천·계곡을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하는 행위에 대한 강제 조치가 예고 없이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