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6-26T03:30:21

범여권 일부 의원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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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26일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서영교·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72년 만에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안 첫발을 떼는 날 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확정했다 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정부가 분명히 했다. 저희는 매우 환영한다 고 말했다.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법안은 106개 조항에 이르는 전면 개정안 이라며 72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의 틀을 통째로 바꾸는 작업 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과 약속한 검찰청 폐지 10월2일까지 남은 시간은 100일이 채 되지 않는다. 골든타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다 고 강조했다.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또한 차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에 출연해 개정안을 만든 경위에 대해 3월부터 형소법에 대해 빨리 당의 입장을 만들자고 해서 제안했는데 잘 안 받아 들여져서 시민사회와 함께 지난 6월5일에 법을 만들었다 고 설명했다.이어 법이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그대로 통과시키면 제일 좋고 어렵다면 발췌해서 빨리할 것 이라며 형소법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거나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 게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검찰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