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7-08T16:00:00
방통위 “불법·허위정보 과징금 대상은 플랫폼 아닌 게재자”
원문 보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 부과 대상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해당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게재자라고 8일 밝혔다. 유튜브·메타·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발표 및 브리핑을 진행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 운영정책 수립·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