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17T08:56:16

10개월 아들 운다며 입 막아 숨지게 한 20대父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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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입에 옷가지를 넣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아동학대치사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