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1T02:54:44

대법, ‘김학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이규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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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11일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 유예란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할 경우 선고를 미루고 2년 뒤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