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16T06:35:51
정부, '피싱 방조 사유' 온세텔링크 등록취소…'시정명령 미이행' 첫 퇴출
원문 보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중관소)가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자 ㈜온세텔링크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중관소는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