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31T08:43:57

금융위, 중복상장 원칙금지 가이드라인 승인…다음달 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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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복상장 원칙금지 세부 규정·가이드라인 승인 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의무 · 3%룰 그대로 유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면 앞으로 모회사 주주총회에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때 최대주주 등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이 적용되며, 참석 지분 과반 또는 전체 의결권의 4분의1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중복상장 금지 세부규정이 31일 금융위원회를 통과해 다음달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복상장 제도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과 공시규정 일부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발표한 규정·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식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다. 규정 개정안·가이드라인은 다음달 3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