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12T06:14:15
월세 100만원 청년, 세액공제 204만원…내년부터 확대
원문 보기내년부터 월 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최대 204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이라면 현재보다 공제액이 54만원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청년에게는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면서다.지난 10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