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5-21T11:19:00
모든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장부 조작 땐 최대 징역 2년
원문 보기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대상 공공주택 비리 선제적 차단 효과 관리비 부당 인상 요인 제거 기대 일각 감사 비용 관리비 전가 우려 국토부 “비위 적발로 절감 가능”앞으로 모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할 경우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게 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