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30T21:00:00

밖에선 못 보는 룸카페 에 10대 남녀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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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와 문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게 만든 이른바 밀폐형 룸카페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14~17세 청소년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룸카페는 칸막이·미닫이문으로 구획된 16개 방 중 1~2호실만 투명창으로 내부를 볼 수 있었다. 나머지 방은 시트지가 붙어 있거나 문을 닫으면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구조였다. 각 방에는 좌식 탁자와 TV, 매트, 큰 베개 등이 설치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