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3T15:48:00
오세훈 1심 유죄에… 당권파 미소, 한동훈 신중, 이준석 걱정
원문 보기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에선 연이틀 “정치 기소, 정치 재판”(나경원 의원)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재개하라”(신동욱 최고위원)며 판결을 비판하고 오 시장을 옹호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오 시장과 정치적으로 대립했거나 경쟁하는 인사들도 “명백한 증거가 없는 만큼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시장직 상실형이 내려지고 내년 보궐선거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정치권에선 “각 진영의 속내와 셈법은 제각각”이라는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