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5-17T00:47:19

“못 배운 X, 너 잘릴 때까지 두고 본다”…오피스텔 직원 ‘모욕’ 입주민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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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인정…모욕죄 ‘공연성’ 미인정오피스텔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