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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09T00:00:00
경찰 출동에 현관문 망가졌다면…문자로 보상 절차 알린다
원문 보기경찰이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등 국민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내 절차가 강화된다. 소액 보상은 심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 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책임 없는 국민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실종·신변 안전 우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지만 신고 대상자가 집에 없었던 경우 집주인은 파손된 현관문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