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8-30T09:57:15

김은혜 의원, 벤처기업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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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활성화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은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 신설,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소득세 5년 분할납부 도입, ▲계약 해지·환수 등에 따른 세액 정산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을 비과세하고, 해당 소득세를 5년에 걸쳐 나누어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