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3T04:11:33 이별 통보한 연인 승용차로 들이받은 40대 징역 3년 원문 보기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