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3-31T12:00:00

가명정보 처리 기준 ‘위험도 기반’ 전면 개편… 절차 간소화·AI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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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규제가 ‘절차 중심’에서 ‘위험도 기반’으로 전환되며 데이터 활용의 문턱이 낮아진다.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없도록 일부 정보를 대체·삭제한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데이터 활용 환경에 맞춘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의 획일적·절차 중심 기준에서 벗어나, 데이터 특성과 활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