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5-10T08:58:00

이정헌 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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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일명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특별법은 장기간 방치된 생활형 위반건축물을 제도권 안으로 정리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민생 입법이다. 특히 서민 실거주 중심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대상을 제한하고, 구조·화재·주차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이번 법안은 2023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