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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6T06:45:29
문항 거래 현우진 무죄… 정당한 거래, 청탁금지법으로 처벌 못 해
원문 보기(상보) 현직 교사들과 수능 관련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26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대표 A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현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현씨가 문항을 받고 교사들에게 돈을 준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사적 거래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