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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0T08:40:00
[법] 새로 선임된 조합임원, 6개월 안에 1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원문 보기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은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시공자 선정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한다. 그런데 조합임원이 되기 위해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도적 빈틈을 보완하기 위해 조합임원에 대한 운영·윤리교육이 의무화되었다. 2025년 5월 20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합임원 등에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 대상자는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회 감사, 조합장·이사·감사 등 조합임원, 그리고 전문조합관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