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무기징역…유족들 "항소"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약물 연쇄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김소영은 줄곧 피해자들이 숨질지 몰랐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약물 연쇄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김소영은 줄곧 피해자들이 숨질지 몰랐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형이 내려졌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소영은 오늘(27일) 1심 선고 공판 법정에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등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명의 남성에게 약물이 담긴 숙취해소제 등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다섯 달 동안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내내 "사망 위험성을 몰랐다", "상대방의 과도한 스킨십을 우려해 잠만 재우려고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챗 GPT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할 경우 술과 같이 먹으면 위험한지' 등을 물어봐 놓고도 검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의 세세한 행동까지 기억하면서 챗GPT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과도한 스킨십을 시도한 정황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서였다는 김 씨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한 남성이 김 씨와 식사 도중 잠시 의식불명 상태가 됐던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남언호/유족 측 변호사 : 현재 존재하는 형벌의 극형을 선언적으로나마 선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아쉬운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항소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유족 측은 항소 필요성을 검찰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서승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