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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5T06:09:53
1억 손배는 언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원씩 쓴다
원문 보기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수용 생활 과정에서 매달 일정 금액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 이모씨가 법원에 제기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라 이씨는 수용 기간 매달 10만원 범위 안에서 영치금 사용 을 보장받게 됐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란 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가 걸렸을 때 법원이 채무자 생활 형편 등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