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7T05:04:40

“2억원 벌금 없애라”… 두나무 인수 앞둔 네이버, 공정거래법 재판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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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인수를 앞둔 네이버(NAVER)가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받은 벌금 2억원을 깎기 위해 향후 재판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네이버가 두나무 대주주로 인정받으려면 금융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과거 수천만 원대 벌금 이력으로도 금융사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 사례가 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는 포괄적 주식 교환 형태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인수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 심사,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