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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07T01:36:37
나경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비거주 1주택자 징벌적 세금 막아야
원문 보기[the3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나 의원은 7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실 관계자는 직장 이전·자녀 교육·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고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에 대한 대응 차원의 입법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2028년부터 장기보유 공제 혜택에 상한을 두고 2029년부터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제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