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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6-18T06:17:27
21대 대선서 타인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사례 2000건 넘어
원문 보기[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 서명란을 착각해 다른 사람의 서명란에 서명한 사례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연구보고서 에 따르면 지난 21대 대선에서 선거인이 타인의 선거인명부 서명란에 서명한 사례는 전국에서 총 2359건이었다. 해당 사례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가 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54건·부산 245건·인천 1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상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을 때 선거인명부에 적힌 본인 이름 옆 수령인란에 서명을 한다. 해당 보고서는 투표사무원이 동명이인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잘못 안내하는 경우 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서명이 이미 기재돼있음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다른 지역의 동명이인이 먼저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했고, 그 후 해당 투표구를 찾은 선거인이 이를 발견해 부정선거라며 항의했다. 김 의원은 선거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선관위 관리 부실의 증거 라며 국민적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