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26T08:08:23

농어촌 지역화폐 사용처 넓어진다…행안위, 지역사랑상품권법 통과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에서 제기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부족 문제를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농어촌은 가맹점이 많지 않아 주민들이 식료품과 생필품, 농업·어업 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상품권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개정안에는 생산자단체 등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농어촌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위원장은 “현장에서 주민들께서 직접 주신 건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며 “농어촌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질적인 생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