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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4-08T09:28:17
법원, 김관영 '민주당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의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경선 절차 중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 라고 설명했다.또 (징계 수위가)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고 봤다.재판부는 김 지사가 제기한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해당 신청이 제명 처분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 만큼, 앞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인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현직 시·군 의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현금을 건넨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을 거쳐 제명 처분을 받았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 2일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자신의 처신이 부적절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명 절차에 절차적 결함이 있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징계로 인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