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06T03:00:00

도피범 추적 빨라진다…경찰, 국외 개인정보 공유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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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등 생체정보 제공 절차도 명시…재외국민 보호에도 활용 경찰이 국제공조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낼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해외 도피범 검거나 실종자 수색 등에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규정에는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의 세부 기준이 담겼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공포된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조항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