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종 고려 사립학교 면세 박탈 추진…최대 1만8000곳 영향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종을 입학·장학금 기준으로 삼는 사립학교의 면세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민족에 따라 학생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사립 교육기관의 연방 면세 지위를 박탈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대상은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전문대학원, 직업학교다. 입학과 장학금·대출, 교육정책, 체육활동 등 학교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재무부는 최대 1만8000곳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다만 가족 소득과 거주지역, 가족 중 첫 대학 진학 여부, 개인적 어려움, 군인 가족 여부, 학업 성취도 등 인종과 무관한 기준은 활용할 수 있다. 종교학교가 신앙이나 교단 가입 여부를 입학 기준으로 삼는 것도 허용된다.재무부는 1954년 공립학교의 인종분리를 위헌으로 판단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과 2023년 대학 입학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교육기관의 면세 지위 박탈은 매우 드물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기독교계 밥존스대는 인종 간 교제와 결혼을 금지했다가 1970년대 면세 혜택을 잃었다. 연방대법원은 1983년 IRS의 결정을 인정했다.규정이 확정돼 시행되면 대학 재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학교의 연방 세금 부담이 늘고 기부자도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해 기부금과 장학·연구사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채권 발행과 기금 운용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대학 단체들은 차별을 줄이기 위한 지원정책까지 차별로 규정했다며 반발했다. 기존 규정을 지켜온 학교에도 행정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정이 확정되면 대학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최종 규정은 내년 5월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견 수렴과 확정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면세 박탈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