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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9T06:21:53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써 유튜버 항소심…검찰 과장 넘어선 허위
원문 보기검찰 실제 증여액은 23억원뿐…1000억원은 허위 사실 유튜버 측 비방 목적 없었다…과장 표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위해 1000억원을 썼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9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씨(71)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최 회장이 김 이사 등을 위해 621억원 상당을 사용했다고 본 1심 판단에 대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