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9T15:54:00

‘위법 수사땐 법원이 공소 기각’ 보완수사 폐지법에 끼워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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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뒤늦게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전날 밤 비공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야당과 합의 없이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법”이라며 “공소취소 특검 도입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