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1T03:57:36
공유오피스 사무실로 대부업 등록 금지...‘쪼개기 대출’도 차단
원문 보기앞으로 대부업 등록 시 고정사업장 요건이 강화되고, 여러 대부업체가 쪼개기 대출로 서류 제출을 회피하던 편법 영업이 차단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 조치로, 등록 대부업 요건과 신용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