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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2T05:08:31
월세 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청년은 소득 관계없이 17%
원문 보기정부가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에게는 총급여와 관계없이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활용하는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급여와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