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5-09T00:29:00

"가정폭력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독일 연방의회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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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독일 당국이 여성 상대 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정폭력 사범에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ZDF 방송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시간 8일 법원이 가정폭력 사범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당국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별도 수신장치를 통해 경보가 전달됩니다. 법원은 6개월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하고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독일 의회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살인·성폭행·테러 범죄에서 가정폭력으로 확대한 이유는 가정폭력이 갈수록 느는 데다 접근 금지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1월 도메니크 S라는 이름의 남성이 옛 연인을 도끼 등으로 공격하려고 시도하다가 5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2024년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피해자는 26만 6천 명으로 4년 전에 비해 17.8% 늘었습니다. 같은 해 페미사이드(여성 살해) 피해자는 308명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2009년부터 가정폭력범에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들은 스페인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해자 전자발찌가 활성화한 상태에서 가정폭력으로 숨진 경우는 1건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