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3T15:40:00
갑작스러운 돌봄에도 걱정 없는 연 1회 최대 2주 ‘단기 육아휴직’
원문 보기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초1 아들을 키우는 40대 A씨. 최근 아이가 독감에 걸렸는데, 학교에선 ‘전염 우려 때문에 5일 동안 등교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을 받을 수 없던 상황이어서 결국 회사에 연차를 내고 아이를 돌봐야 했다.앞으로는 이처럼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연차 대신 ‘짧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가 개편되는 육아 지원책들을 정리·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자녀의 방학, 휴교,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등원 중지 등 상황에서 1주 또는 2주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1주 또는 2주를 써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연 1회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한다.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