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18T01:37:05

수원서 ‘눈 마주쳤다’ 행인 끌고 가 집단폭행…전 조직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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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수원지역 전 폭력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챗GPT로 생성)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