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25T01:00:00
동의 받은 곳과 다른 거래소로 개인정보 이전…빗썸, 과징금 2억 부과
원문 보기빗썸이 고객에게 동의받은 곳과 다른 해외 거래소로 개인정보를 무단 이전해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 공유와 관련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적법 여부를 지적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오더북은 매도 주문정보(호가창)를 공유해 상호 교차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휴 형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