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7T21:00:00

노동부 기관 맞아?... 월 최대 120시간 초과근무 시달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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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는 노란봉투법 분쟁](下) ━급증하는 노란봉투법 사건 접수…중노위 직원은 초과근무 몸살 ━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노사 양측의 요구가 급증하면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과중한 업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은 한정적인데 사건 처리는 갈수록 늘어나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할 고용노동부에서 조차 주 52시간을 넘는 초과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관련 복수노조 사건 중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제기된 재심 사건은 현재(지난 7일 기준) 총 82건이다. 5월에는 19건, 6월에는 14건 정도였으나 7월에는 40건으로 급증했고 8월에는 첫 일주일동안 9건이 접수돼 7월 같은 기간 접수 건수를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