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에 "'V0'였음을 방증"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6일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건희씨가 단순히 배우자라는 지위를 넘어 실질적 권력을 휘두른 V0 였음을 명백히 방증한 것 이라고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전방위적인 매관매직과 인사 청탁을 일삼은 김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며 이같이 말했다.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공공연하게 떠돌던 김건희만 통하면 다 된다 는 통설이 사실이었음을 사법부를 통해 공식 인증된 것 이라며 중견기업 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금품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광범위한 범죄 네트워크였다 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 임을 명시했다 며 공무원은 아닐지라도, 대통령 배우자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한 죄질이 무기징역에 비견될 만큼 무겁다는 점을 사법부가 엄중히 경고한 것 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씨의 대통령 놀이에 대한민국이 감당한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 김씨는 이제라도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죄하라 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에 대한 몰수 등도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