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7-15T11:44:03

채무자 몰래 ‘소멸시효 연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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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금융위 ‘채무자 보호’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해무분별한 독촉 관행 개선하기로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5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채권의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지급명령(독촉) 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뤄지는 약식 분쟁 해결 제도다. 채권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