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4-20T23:17:00

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친 절도범,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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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지난 16일 대법원은 절도, 야간… ▶ 영상 시청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4월 A 씨는 박나래 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지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고, A 씨가 재차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