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5-17T11:13:00
‘라임펀드’ 투자했다 손실…대법 “우리은행, 고의로 속인 것 아냐”
원문 보기‘위험 자산 간접투자 설명 미흡’ 은행 직원 손배 책임 판단은 그대로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 상품 설명을 부족하게 했더라도 투자자를 일부러 속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거 라임펀드에 투자했던 A씨가 우리은행과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원심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