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6-17T12:03:31
7월부터 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연간 12회’ 제한…초과시 실손보험 제외
원문 보기복지부 비급여협의체 개최오는 7월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쓰이는 체외충격파 치료가 부위별 6회, 연간 12회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치료비는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비급여협의체 개최오는 7월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쓰이는 체외충격파 치료가 부위별 6회, 연간 12회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치료비는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