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1T03:59:18

태양광 이격거리 1000m → 200m… 정부, 발전시설 거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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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최대 1000m까지 적용되던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거지역 이격거리가 200m 이내로, 풍력 발전시설은 최대 2000m에서 1500m 이내로 완화된다. 그동안 지자체가 조례로 제각각 정해온 거리 제한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