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6T05:38:09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허가 406일→295일 단축
원문 보기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심사 기간은 기존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심사 기간은 기존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