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6T05:38:09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허가 406일→295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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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심사 기간은 기존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