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8-03T03:00:00

공정위, '바틀샵' 별빛강물 제재…대표 사기 전과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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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브랜드 바틀샵 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 정보공개서에 임원의 형사처벌 사실을 누락한 데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3일 임원의 형 선고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별빛강물은 대표 고모씨가 사기죄로 2021년 11월 형이 확정됐음에도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맹희망자 43명에게 제공했다.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임원의 사기·횡령·배임 등 형사처벌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누락한 것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직접 전달하면서도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이 누락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7명과는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도 준수해야 한다 며 앞으로도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