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7-31T13:59:00

개정 형소법 안에서도 모순·충돌…현장에선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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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조문은 물론 다른 법 체계와도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 법령까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향후 혼란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조문은 물론 다른 법 체계와도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 법령까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향후 혼란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데, 대검찰청은 "헌법은 검사의 영장 직접 청구를 예정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난/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제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하는 권한이니까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박탈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검사는 또, 경찰에서 송치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필요한 구속,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형식으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수사 절차의 한 종류인 수사상 증거보전청구권은 그대로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법을 급하게 바꾸다 보니, 개정 형소법 안에서도 수사 권한과 관련한 모순이 생긴 겁니다. [정승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소 권한이 있는 검사에게 필요한 권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전부 없애려고 하니까 체계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개정법은 또 마약, 조세, 경제범죄 등 특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지도와 조언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특사경의 오류나 사건 암장을 바로잡을 기회도 사실상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권이 없으면서 수사지휘(보완수사 요구) 100번 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봤자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겁니다.]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대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관계 법률만 170여 개, 하위 법령인 대검 훈령과 예규만 1천여 개에 달합니다. 개정 형소법 전면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법안 자체의 모순 해소나 관련 법들의 추가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향후 형사사법 현장의 대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